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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미국시민권자 비자신청 주의사항 상당히 많은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인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임을 모르고 미국에서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외동포들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기 위해 F4(재외동포 비자) 또는 F6(배우자 초청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알아보던 와중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지 않고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당시 부모 중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이 있을 경우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을 경우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 2022. 7. 4.
I-751 작성하기(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한 후 외국인 배우자께서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Green Card)을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께서는 이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I-751를 작성하여 조건 삭제 신청을 하셔야 새로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I-751와 I-90 혼동하셔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비자 만료되기 전, I-90를 작성하시고는 왜 자신의 영주권이 안 나오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I-751는 미국 정부에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2년간의 결혼생활 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결혼생활을 있어나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 202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