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1 I-751 작성하기(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한 후 외국인 배우자께서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Green Card)을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께서는 이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I-751를 작성하여 조건 삭제 신청을 하셔야 새로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I-751와 I-90 혼동하셔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비자 만료되기 전, I-90를 작성하시고는 왜 자신의 영주권이 안 나오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I-751는 미국 정부에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2년간의 결혼생활 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결혼생활을 있어나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 2022.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