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청1 체류 연장 신청하기 (무비자 입국)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신 외국인은 입국 날짜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노선이 결항된 경우 2. 질병으로 인해 90일 내 출국이 어려워진 경우 3. 사고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진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90일 내로 출국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시면 상담사를 통해 자신이 예외조건에 들어가는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90일 내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사유서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체.. 2022.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