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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체류 연장 신청하기 (무비자 입국)

by HUNO 2022. 7. 3.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신 외국인은 입국 날짜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노선이 결항된 경우

2. 질병으로 인해 90일 내 출국이 어려워진 경우

3. 사고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진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90일 내로 출국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시면 상담사를 통해 자신이 예외조건에 들어가는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90일 내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사유서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체류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만류일 안에 본인 소재지에 있는 외국인청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 체류 만류 일까지 예약 자리가 없을 경우, 본인 소재지에 있는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자리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체류 만류일 확인방법

 

아래 주소로 접속 > 인적사항 기재 후 확인 버튼 선택 > 조회 결과 확인

 

https://www.hikorea.go.kr/info/CheckExprYmdByPassNoR.pt

온라인으로 방문예약 하기

 

아래 주소로 접속 > 방문예약 신청 > 여권번호 신원인증 선택 > 인적사항 기재 후 확인 > 신청서 작성 > 예약 확인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 반드시 관할지역 안내를 선택하여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관할지역으로 방문 예약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1.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2. 출국일이 확정된 항공권

한국에 출국하기 위해 결제했던 전자항공권을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출국할 수 없는 사유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신청자 자필 서명 포함, 양식은 지정되어 있지 않음)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면 제가 만들어 놓은 사유서 양식을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TREyH8gFURhJ4zWdtT2u1FL6K9aUbkBejBm_rvedhE/edit?usp=sharing

4. 체류지 입증서류:

1) 집 명의자의 신분증 앞뒤 사본

2) 집 명의자께서 서명해주신 거주 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 (하이코리아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또는 자가이신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 제출

**집 명의자의 신분증에 적혀있는 주소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함

 

5. 확인서 (하이코리아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6. 혼인관계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양식 다운로드

하이코리아 접속

 

https://www.hikorea.go.kr/Main.pt

 

> 메뉴바 > 민원신청 > 민원서식 클릭 > 거주 숙소 제공 사실확인서와 확인서 다운로드

 

**필요시 외국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통 30일에서 60일 이상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최대 9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예외적 조건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트가 연장 신청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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