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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F6 비자 신청하기

by HUNO 2022. 7. 3.

1. 사증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3/view.do?seq=1251485&page=2 

 

2. 결혼이민 비자(F-6) 신청 시 구비서류

3.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4. 신원보증서

5.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6.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 소득현황 진술서

 

2-6번에 해당하는 자료는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23046/view.do?seq=1084996&page=4 

 

 

** F6비자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함

**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재외대사관(해외)에서만 신청 가능함

** 신청인의 여권은 F6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비자 발급 날 방문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재미교포 남성은 만 18세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F6 비자 신청이 불가함

** 비자 발급 소요기간: 2-4주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외국인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함

** 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렬하여 제출해야 함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 서류 접수는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체크리스트

 

1. 기본 서류 준비

 

1-1 비자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사증발급 신청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프린트하여 작성 준비

 

-1-

-3-

 

1-2 여권용 사진 1매

- 3.5cm X 4.5cm 사이즈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 여권용 사진은 위에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에 부착하기 위해 필요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신청인의 여권은 F6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비자 발급 날 방문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개인 정보면 위, 아래가 나오도록 복사 (컬러/흑백 상관없음)

1-5 비자 신청 수수료

- $45불 현금 또는 Money order로 준비해야 함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양식을 프린트하여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1-7 신원보증서

- 양식을 프린트하여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 양식을 프린트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위아래가 나오도록 복사 (컬러/흑백 상관없음)

 

1-10 기본증명서(상세) 

- 수수료 500원

- 구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로 F6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공개해야 함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1-11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수수료 500원

- 구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로 F6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공개해야 함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3개월 이내로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벌금을 내지 않음 (최대 벌금 4만 원)

** F6 서류 제출 시, 외국 결혼 증명서 원본 또는 한국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지만 추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둘 다 제출하는 것이 좋음

 

1-12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수수료 500원

- 구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F6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공개해야 함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외국인 배우자 이름이 올라와있는지 꼭 확인해야 함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 수수료 200원

- 구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로 F6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공개해야 함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1-1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 미국 시민권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아니지만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은 제출 시 비자 발급이 더욱 유리함 (선택사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91일 이상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5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경우, 3.5cm X 4.5cm 여권사진이 부착된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가 필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요청할 수 있음)

-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함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F6서류를 제출해야 함

 

1-16 결혼 증명서 원본 (미국)

- 부득이하게 원본 서류가 없고 사본만 가지고 있는 경우 사본을 제출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비자 심사받는데 더 유리함

 

1-1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미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에서 F6를 준비하는 경우 꼭 범죄경력증명서는 미리 해외에서 준비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 한국에서도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20만 원 이상 줘야 합니다.

 

- FBI에서 보낸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F6비자 신청을 해야 함

 

아래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가면 범죄경력증명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음(영어)

https://www.fbi.gov/services/cjis/identity-history-summary-checks

 

Applicant information Form download

https://forms.fbi.gov/identity-history-summary-checks-review/success

1-18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원본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경우, 3.5cm X 4.5cm 여권사진이 부착된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가 필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요청할 수 있음)

-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함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F6서류를 제출해야 함

 

1-19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미국 시민권자는 해당 없음

 

1-20 외국인 배우자 결핵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한국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경우 결핵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기타 사항에 결핵여부를 작성해줌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면제 대상

** 부부가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여 한국에 소득이 없을 경우 (동거 관련 입증서류 제출 필요 예) 미국 TAX 보고, 아파트 Lease Agreement 서류)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필요)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2020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공동 필수

2-1 소득금액 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발급

 

2-2 신용정보 조회서 1부

 

1) 한국 신용 정보원에 접속

https://www.kcredit.or.kr:1441/

 

2)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클릭

3)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화면 오른쪽 상단 메뉴바 클릭 후 회원가입 진행

 

4) 일반 신용정보 >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선택

** 로그인 후 일반 신용정보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인터넷 창을 최대로 키워서 확인하세요.

5)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선택

**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오류 시 프로그램 설치 안내를 선택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근로소득 활용 시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 재직증명서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6 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 2-3, 2-4, 2-5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사업소득 활용 시

2-7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 소증 입증 서류(선택사항)

- 소득금액 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기타 소득 활용 시

2-9 소득 입증서류

- 임대소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이자소득: 은행거래내역서 등

 

재산 활용 시

2-10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100만 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2-11 부동산

- 100만 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등기부등본과 공시 가격표 제출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2-12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 소득 현황 진술서

 

**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

**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소득요건 보충 불가

-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음

 

** 소득증명은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비자 신청에 유리함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아래 서류 중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한국어

3-1 세종학당 이수증

- 결혼이민자 과정 이수증만 인정

 

3-2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3-3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해당 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

 

3-5 외국국적 동포 입증서류

- 필요시 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불문)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3-7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언어

3-9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했다는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공통

3-10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

-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

**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로 인정

 

자가인 경우

4-1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4-2 등기부 등본

 

4-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5. 교제 입증 서류

 

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공통 필수

5-1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과 가족사진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5-2 결혼 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5-3 소개자 신분증 사본

 

F6비자를 준비하시고 계신 부부들에게 이 포스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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