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많은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인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임을 모르고 미국에서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외동포들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기 위해 F4(재외동포 비자) 또는 F6(배우자 초청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알아보던 와중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지 않고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당시 부모 중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이 있을 경우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을 경우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때,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돌아가셨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아버지 국적이 미국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또는 아버지의 미국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발급 날짜가 필요합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 나이로 38세가 되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되며, 36~37세는 보충역(공익)으로 복무를 해야 하고, 35살 이전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없는 한 현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병무청 나이 세는 법: 현재 연도 - 태어난 년도 예시) 2022 - 1999 = 23세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38살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면 군대를 가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한국 내 취업활동과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기 전 또는 38세 이후까지는 F4와 F6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여행비자(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갔다가 재입국하시거나, 한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비자와 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동안 한국 내 취업은 불법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한국에 거주한 적도 없던 재외 동포들이 복수국적자는 공직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부랴부랴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남자는 만 18세 이전까지 신청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병무청 나이 38세가 되는 해가 되어야만 이탈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만 18세를 넘은 복수 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22년 9월 30일까지 법무부에서는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일 2022년 9월 30일까지 법무부에서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2022년 9월 31일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도입중이며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 해외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2.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던 합당한 이유
3. 부모님이 원정출산이 아닌 거주 중에 출산을 했다는 증명
4.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해서 직업 선택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아직 논의 중인 사항, 확정 아님)
또한 법무부 내부에서는 절대 쉽게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4번째 조건은 아직 확정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2022년 9월 30일까지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개정을 할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후 예외적 국적이탈신고 개정이 발의 된다면 포스트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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